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76&efYd=20130405#0000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견들도 많고 솜방망이 처벌 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예를 들면 동물학대 동영상 유포시 벌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이런 사건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구시청 파이터녀>. 그 중에 어떤 분이 쯧쯧 거리면서 '한심하다'는 뉘앙스의 어조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에 있는데도 자리 양보를 안한다면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일도 있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올린 사람이 더 욕을 먹었더군요. 사진을 찍을 시간에 <당신이 양보하지 왜 안하고 사진이나 찍고있냐>가 이유였습니다.
학대를 당했다고 아파하는 건 마음인가요 손가락인가요?
동영상이 있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신고는 미루고 동영상을 또 가지고와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널리 유포해주세요" 이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신고했겠지 나는 이런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인가요? 동물을 아끼고 사랑한다면서?
벌금이 300만원이하라 너무 적다 하시던데 그럼 벌금 500만원 이하는 많은겁니까? 예를 들면 징역 2년이하는 너무 짧고 징역 5년 이하면 그정도면 됐어 싶으신가요? 벌금이나 징역은 정작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벗어난 이야기이기도 하구요. 정부가 법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키보드로 저건 너무 약하다 비판할 때, 행동은 '키보드를 누르는 것'뿐이었군요.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는 '단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 채 기사화 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법으로 만들어지기에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개인이 동물을 '보호'한다는 이름아래, '상생'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미미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동물 보호단체 많은 분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개정법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동물이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어떠한 피해를 받아도 피해에 대한 위로를 법이 해결해주지 않을 때만 움직이고, 그 전에는 나와 먼 일이라고 생각하며
동물 학대 동영상을 재배포 함으로 '동물사랑'을 실천했어 하고 만족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부족한 법이라고 보여주기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사안에 조금이나마 안심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처음부터 만족할 수 없고 법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
큰 개들을 산책 시킬 때 다른 분들을 위해 혹시나 모를 사고 방지를 위해 입마개를 해준다면, 자신들의 반려견들이 산책도중 실례한 것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가는 분들이 100%가 된다면, 산책을 시킬 때 리드줄을 잊어서는 안된 다는 걸 알게 된다면, 동물은 사고 파는 일이 아님을 안다면, 법이 더 튼튼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볼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지말고(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260
청도 소싸움대회가 돈을 걸고 돈을 따는 일로 퇴색이 되었고
그로인해 돈벌이가 된다면 그것을 또 순수한 우리 문화 우리 민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피를 흘리거나 다칠 수도 있는 소싸움 경기에 꺄르르 거리면서 즐거워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
이상한 걸까요 ?